소관부처: 국토교통부
제공유형: 현물대여
지원주기: 수시
통합공공임대 란?
- 최저소득 계층, 저소득 서민, 젊은 층 및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.
통합공공임대 지원대상
- 일반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(청년) 18세~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, 중위소득 150% 이하
- (신혼부부, 한부모가족)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, 예비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,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, 중위소득 150% 이하
- (고령자) 65세 이상, 중위소득 150%이하, 총자산 32,500만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원 이하
- (일반) 무주택세대구성원, 중위소득 150% 이하
- 우선공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(철거민 등) 공공주택건설사업,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, 도시, 군계획시설사업,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산업 또는 도시개발사업, 산업단지개발사업, 부도임대주택, 재해철거 주택, 중대하자 철거주택,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, 중위소득 100% 이하
- (국가유공자등) 국자유공자 또는 유족,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, 5·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,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, 중위소득 100% 이하
- (장기복무제대군인, 북한이탈주민등) 장기복무제대군인, 북한이탈주민, 납북피해자, 중소기업근로자, 비정규직근로자,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, 가정위탁아동보호자, 범죄피해자, 폐탄광근로자, 파독근로자, 영구임대주택 퇴거자, 소년·소녀가정,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, 국군 등록포로, 가정폭력피해자, 중위소득 100% 이하, 일본군위안부 피해자
- (다자녀가구 등)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,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중위소득 100% 이하
- (장애인) 장애인등록증 교부자, 중위소득 100% 이하
- (비주택거주자등)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간이공작물, 노숙인시설, 컨테이너, 움막, PC·만화방,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·지하층,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,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, 중위소득 100%이하
- (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)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수급(권)자
- (청년) 혼인 중이 아닌 18세~39세, 아동복지시설 퇴소(예정)자, 청소년쉼터 퇴소(예정)자, 중위소득 100% 이하
- (신혼부부·한부모가족)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, 예비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,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, 중위소득 100% 이하
- (고령자) 65세 이상, 중위소득 100% 이하
통합공공임대 서비스 내용
-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.
통합공공임대 신청방법
- 공공주택사업자 *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.
- * 한국토지공사, 서울주택도시공사, 경기시공사 등
- 상세 모집계획, 임대료, 입주자격 등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(apply.lh.or.kr) 또는 마이홈포털(www.myhome.go.kr)을 참고하거나, 마이홈 전화상담실(1600-1004)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통합공공임대 처리절차
-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>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>대상자 확정> 이의 신청 접수> 서비스 지원> 서비스 사후 관리
통합공공임대 추가정보
- 전화문의: 마이홈 1600-0777
- 관련웹사이트: 마이홈 http://www.myhome.go.kr
마이홈포털
www.myhome.go.kr
참고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^^

'복지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, 보호종료아동 지원, 자립준비청년 (0) | 2023.06.30 |
---|---|
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(0) | 2023.06.29 |
제대군인전직지원금, 제대군인, 전직지원금 (현금지급) (0) | 2023.06.26 |
직업능력개발운영, 훈련수당, 직업훈련수당 안내 (0) | 2023.06.23 |
장애아동수당 및 혜택, 지원방법 (0) | 2023.06.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