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처: 국토교통부

제공유형: 현물대여

지원주기: 수시

통합공공임대 란?

  • 최저소득 계층, 저소득 서민, 젊은 층 및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.

통합공공임대 지원대상

  • 일반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(청년) 18세~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, 중위소득 150% 이하
  • (신혼부부, 한부모가족)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, 예비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, 6세이하 자녀를 둔      한부모 가족, 중위소득 150% 이하
  • (고령자) 65세 이상, 중위소득 150%이하, 총자산 32,500만원 이하, 자동차 3,557만원 이하
  • (일반) 무주택세대구성원, 중위소득 150% 이하
  • 우선공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(철거민 등) 공공주택건설사업,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, 도시, 군계획시설사업,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산업 또는 도시개발사업, 산업단지개발사업, 부도임대주택, 재해철거 주택, 중대하자 철거주택,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,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(국가유공자등) 국자유공자 또는 유족,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, 5·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,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,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(장기복무제대군인, 북한이탈주민등) 장기복무제대군인, 북한이탈주민, 납북피해자, 중소기업근로자, 비정규직근로자,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, 가정위탁아동보호자, 범죄피해자, 폐탄광근로자, 파독근로자, 영구임대주택 퇴거자, 소년·소녀가정,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, 국군 등록포로, 가정폭력피해자, 중위소득 100% 이하, 일본군위안부 피해자
  • (다자녀가구 등)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,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(장애인) 장애인등록증 교부자,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(비주택거주자등)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간이공작물, 노숙인시설, 컨테이너, 움막, PC·만화방, 침수피해 우려     반지하·지하층,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,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, 중위소득 100%이하
  • (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)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수급(권)자
  • (청년) 혼인 중이 아닌 18세~39세, 아동복지시설 퇴소(예정)자, 청소년쉼터 퇴소(예정)자,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(신혼부부·한부모가족)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, 예비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, 6세이하 자녀를 둔       한부모 가족,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(고령자) 65세 이상, 중위소득 100% 이하

통합공공임대 서비스 내용

  •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.

통합공공임대 신청방법

  • 공공주택사업자 *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.
  • * 한국토지공사, 서울주택도시공사, 경기시공사 등
  • 상세 모집계획, 임대료, 입주자격 등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(apply.lh.or.kr) 또는 마이홈포털(www.myhome.go.kr)을 참고하거나, 마이홈 전화상담실(1600-1004)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통합공공임대 처리절차

  •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>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>대상자 확정> 이의 신청 접수> 서비스 지원> 서비스 사후 관리

통합공공임대 추가정보

 

마이홈포털

 

www.myhome.go.kr

 

참고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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