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능력개발운영 (훈련수당) 이란?

  • 장애인이 그 희망, 적성, 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합니다.

직업능력개발운영 (훈련수당) 지원대상

  •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.
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으로 정규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
  • 정규훈련: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
  • 맞춤훈련: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, 공단 직업능력훈련 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, 훈련수준,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,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
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, 민간훈련기관 훈련생
  •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,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있는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
직업능력개발운영 (훈련수당) 서비스 내용

  •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.
  • (훈련참여수당) 월 20만원 (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, 월 28만4,000원)
  • (교통비) 월 5만원 (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)
  • (식비) 월 6만6,000원 (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,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,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
  • 실업급여 수급자,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, 월 출석률이 80%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직업능력개발운영 (훈련수당) 신청방법

  •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 및 지역본부, 지사와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공단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 (www.kead.or.kr 참조)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.
  • 처리절차

       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→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→대상자 확정→이의 신청 접수→서비스 지원→서비스 사후 관리

 

직업능력개발운영 (훈련수당) 추가정보

  • 전화문의: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-1350
  • 관련 웹사이트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://www.kead.or.kr
  • 서식 / 자료: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(고용노동부고시 제 2021-16호, 시행일 2021.01.29)

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16호, 시행일 2021.01.29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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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잘하시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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