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
-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.
소관부처: 여성가족부
제공유형: 현금지급
지원주기: 월
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
- 한무보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아동양육비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
추가아동양육비: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, 만 25~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
학용품비: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
생활보조금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(조손가족 포함)
- (참고)'청소년한부모'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아동양육비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
자립촉진수당: 취업,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
검정고시 등 학습지원: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
- 선정기준
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복지급여: 기준 중위 소득 60%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(비급여)
(참고)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복지급여: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청소년한부모
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(비급여): 기준중위소득 72% 이하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 내용
-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.
(아동양육비)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합니다.
(추가아동양육비)
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
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
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
(학용품비) 한부모가족 (조손가족 포함)의 중학생 및 고등학교 자녀 1인당 연 9.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.
(생활보조금)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(조손가족 포함)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원합니다.
- (참고)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(아동양육비)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
(자립촉진수당) 취업,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
(검정고시 등 학습지원) 검정고시 학습비(학원비, 교재비),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
- 거주지 관활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 - 서비스 신청 - 복지서비스 신청 - 복지급여 신청 - 한부모 - 한부모가족지원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추가정보
- 전화문의
한부모상담전화 1644-6621
여성가족부 02-2100-6000
- 관련 웹사이트
여성가족부 www.mogef.go.kr
- 서식 / 자료
참고하시어 혜택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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