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

 -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.

소관부처: 여성가족부

제공유형: 현금지급

지원주기: 월
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

 - 한무보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  아동양육비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

   추가아동양육비: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, 만 25~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

   학용품비: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

   생활보조금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(조손가족 포함)

 - (참고)'청소년한부모'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  아동양육비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

   자립촉진수당: 취업,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

   검정고시 등 학습지원: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

 - 선정기준

   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  복지급여: 기준 중위 소득 60%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
   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(비급여)

   (참고)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  복지급여: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청소년한부모

   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(비급여): 기준중위소득 72% 이하
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 내용

 -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  (아동양육비)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합니다.

   (추가아동양육비)

  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

   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

   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

   (학용품비) 한부모가족 (조손가족 포함)의 중학생 및 고등학교 자녀 1인당 연 9.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.

   (생활보조금)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(조손가족 포함)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원합니다.

 - (참고)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  (아동양육비)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

   (자립촉진수당) 취업,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

   (검정고시 등 학습지원) 검정고시 학습비(학원비, 교재비),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
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

 - 거주지 관활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  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 - 서비스 신청 - 복지서비스 신청 - 복지급여 신청 - 한부모 - 한부모가족지원
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추가정보

 - 전화문의

   한부모상담전화 1644-6621

   여성가족부 02-2100-6000

 - 관련 웹사이트

   여성가족부 www.mogef.go.kr 

 - 서식 / 자료

 

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.pdf
6.05MB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.hwp
0.07MB
[별지 1의3] 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(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).hwp
0.09MB
[별지 1의2] 소득·재산 신고서(신규¸ 변경)(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).hwp
0.07MB
(서식)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.hwp
0.05MB

참고하시어 혜택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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