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급여 란?
-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.
소관부처: 교육부
제공유형: 현금지급
지원주기: 년
교육급여 지원대상
-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[초중등교육법] 제 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, 공민학교
[초중등교육법] 제 2조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, 고등공민학교
[초중등교육법] 제 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
[초중등교육법] 제 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
[초중등교육법] 제 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
[초중등교육법] 제 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(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)
- [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] 제 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
- 선정기준
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가구의 초, 중,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.
기준 중위소득 50%이하: (2인가구) 1,728,077원, (3인가구) 2,217,408원, (4인가구) 2,700,482원, (5인가구) 3,165,344원
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교육급여 서비스 내용
- 초, 중,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.
(초등학생) 교육활동지원비 415,000원(연 1회)
(중학생) 교육활동비지원 589,000원(연 1회)
(고등학생)
교육활동지원비: 654,000원(연 1회)
입학금 및 수업료: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(입학금은 입학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)
교과서: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(연 1회)
교육급여 신청 방법
-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(복지로,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 - 서비스 신청 - 복지서비스 신청 - 복지급여 신청 - 저소득층 - 교육급여
교육급여 추가정보
- 전화문의
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-2000
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관련 웹사이트
한국장학재단 www.kosaf.go.kr
한국장학재단
www.kosaf.go.kr
보건복지부 www.mohw.go.kr
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.coe.go.kr
- 서식 / 자료
참고 하시어 혜택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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