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이란?
-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.
소관부처: 보건복지부
제공유형: 현금지급
지원주기: 월
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
-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합니다.
[아동복지법] 제 52조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
- 선정기준
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.
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
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, 보호시작일 속한 '월' 기준으로 산정함
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(단, '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)
다만,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, 의결한 경우
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서비스 내용
-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합니다.
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
- 방문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(사전신청) 보호종료 예정자
아동복지시설: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
가정위탁: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
다만,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
(일반신청) 보호종료자
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※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
우편 또는 팩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
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느 ㄴ서류
첨부 필요 해외유학(재학증명서), 군입대(군입영사실확인서), 질병(병원입원확인서) 등
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보호종료 예정자(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)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
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아동청소년 >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
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정보
-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관련 웹사이트: 보건복지상담센터: http://129.go.kr
- 서식/자료
참고하시어 혜택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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