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본인부담제 란
-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.
소관부처: 보건복지부
제공유형: 현물지급
지원주기: 수시
의료급여본인부담제 지원대상
-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등록 결핵질환자,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
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,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
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
단,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,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
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 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함
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: 재학증명서 제출
임산부
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제면제
(유산, 사산 시) 당초 신고받은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, 다만,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
가정간호대상자
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느 ㄴ서류(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, 진단서 등)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
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('22,3,22 부터)
[결핵예방법]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
의료급여본인부담제 서비스내용
-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,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.(비급여 제외)
의료급여본인부담제 신청방법
-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당연 적용(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)
18세 미만인 자, 행려환자, 등록 결핵질환자, 등록 중증질환자,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,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,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
신청에 의한 적용(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[서식 16] 제출 시 적용)
20세 미만 재학생, 임산부, 가정간호대상자
-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의료급여 >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면제
의료급여본인부담제 관련정보
- 전화문의: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- 관련 웹사이트: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- 서식/자료
참고하시어 혜택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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