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이란?
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.

기준연도 2024
문의처 1544-9654
지원주기 수시
제공유형 현물지급, 감면, 실물바우처
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
| 지원대상
■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○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,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*단 시·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
○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
○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
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.
○ 공무원 및 기업체,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
○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
○ 일정 이상의 소득/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
○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
| 선정기준
■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들 선정합니다.
*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○ (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)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
-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(법정한부모)
- 법정 차상위 대상자(차상위 자활대상자,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,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,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)
*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
○ (소득인정액기준)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(중위소득의 60% 내외 등)에 해당되는 가구
○ (학교장추천기준)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들 거쳐 학
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
○ (기타기준)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
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서비스내용
| 서비스 내용
■ 고교 학비의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들 납부 면제합니다.
■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.
■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.
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
| 신청방법
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복지로,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○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복지급여 신청 > 아동청소년 > 교육비지원
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추가정보
| 전화문의
•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-9654
• 서울특별시교육청 02-1396
• 광주광역시교육청 062-380-4010~4011
• 울산광역시교육청 1588-9496
• 부산시교육청 051-1396
• 경북교육청 054-805-3806
• 대구광역시교육청 053-231-0752
• 대전광역시교육청 042-616-8802~3,5
•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033-259-0883
• 경기도교육청 031-1396
• 인천광역시교육청 032-420-8445
• 세종시교육청 044-320-3313
· 전남교육청 061-260-0076
• 경남교육청 055-210-5179
· 충남교육청 041-640-6933
• 전북교육청 063-239-3364
• 충북교육청 043-290-2888
• 제주교육청 064-710-0604
| 관련 웹사이트
• 복지로 https://www.bokjiro.go.kr
•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://oneclick.neis.go.kr
https://oneclick.neis.go.kr/nxui/index.html
oneclick.neis.go.kr
| 서식/자료
ㄱ
참고하시어 혜택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
'복지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방과후, 학교, 방과후학교, 자유수강, 교육 (0) | 2024.07.04 |
---|---|
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, 임신,영유아,검사,모자보건,보건수 (0) | 2024.06.20 |
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, 우수중고생, 교육희망사다리 (1) | 2024.06.19 |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(0) | 2024.06.18 |
아이돌봄 서비스, 아이돌봄, 아이서비스 (0) | 2024.06.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