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이란?
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.
기준영도 2024
지원주기 1회성
제공유형 현금지급

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
| 지원대상
■ 입원(격리치료)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벌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% 미만(환자가구)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.
ㅇ 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
※「긴급복지지원법」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(생계 지원)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
○ 입원(격리치료)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
1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'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'을 반영
2 일용근로자 소득은 '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' 반영
| 선정기준
■ 2024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(당해 연도 가구벌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% 미만)
-(1인) 2,674,134원/월
-(2인) 4,419,131원/월
-(3인) 5,657,588원/월
-(4인) 6,875,896원/월
-(5인) 8,034,882원/월
-(6인) 9,142,043원/월
-(7인) 10,217,993원/월
※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: 1인 증가 시 마다 896,625원씩 증가(8인 가구: 9,411,619원)
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서비스내용
| 서비스 내용
■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.
○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: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
○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: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
■ 2024년도 가구벌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(1인) 713,102원/월
-(2인) 1,178,435원/월
-(3인) 1,508,690원/월
-(4인) 1,833,572원/월
-(5인) 2,142,635원/월
-(6인) 2,437,878원/월
-(7인) 2,724,798원/월
※ 8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286,920원 증가 (8인 가구: 3,011,718원)
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방법
| 신청방법
■ 입원명령서를 발부한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합니다.
■ 입원명령서 발부 시 결핵담당자는 환자에게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.
※ 격리를 명하는 시군구의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입원환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.
| 처리절차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
대상자 확정
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이의 신청 접수
이의가 있는 경우,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서비스 지원
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서비스 사후 관리
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추가정보
| 전화문의
•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
| 근거법령
• 결핵예방법 더
| 서식/자료
참고하시어 혜택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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