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수당 이란?
-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.
기준연도: 2023년
문의처: 129
지원주기: 월
제공유형: 현금지급
장애수당 지원대상
-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.
- 소득인정액, 연령,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장애수당 선정기준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.
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,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.
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.
*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 - 근로소득공제
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 + 승용차 재산가액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
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로, 4인 가구 기준 2,700,482원 이하입니다.
*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 포함
-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(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)
다만, [초중등교육법] 제 2조에 따른 학교*에 재학(휴학 포함) 중인 18~20세는 제외
*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신청일 현재 [장애인복지법]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* 단, [장애인복지법] 제 32조의 2에 따라 등록한 장애 재외동포(재외국민 포함) 및 외국인은 제외
[장애인연금법]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
* '17.8.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함
** 단,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'07.4.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
장애수당 서비스 내용
- 기초수급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.
- 보장시설 수급자(상계, 의료급여)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.
장애수당 신청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 - 서비스 신청 - 복지서비스 신청 - 복지급여 신청 - 장애인 - 장애(아동)수당
- 처리절차
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- 대상자 확정 - 서비스 지원 - 서비스 사후 관리
장애수당 추가정보
- 전화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관련 웹사이트
보건복지상담센터 http://www.129.go.kr
보건복지상담센터
힘이되는 129!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!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/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
www.129.go.kr
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
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모든 국민의 건강,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.
www.mohw.go.kr
- 근거법령
장애인복지법
- 서식/자료
참고하시어 혜택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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