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식비 란?

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.

 

소관부처: 교육부

제공유형: 현물지급

지원주기: 월

급식비 지원대상

 - 초, 중, 고에 재학하는 다음의 학생을 지원합니다.

   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부모, 법정 차상위)인 학생

   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, 도 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
   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

   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

 - 동 사업은 '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,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.

 - 외부기관,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.(중복지원 배제)

 

선정기준

 - (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)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

   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

   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
   법정 차상위 대상자

   * 차상위 자활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, 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연금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

 - (소득인정액 기준)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

   * 소득인정액=소득평가액+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
급식비 서비스내용

 - 초,중,고교 학기 중 학교급식비(중식비)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합니다.

급식비 신청방법

 -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

   ※단, 무상급식의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(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 지원)

   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>서비스 신청>복지서비스 신청>복지급여 신청>아동청소년>교육비 지원

급식비 추가정보

 - 전화문의

   인천시교육청 032-420-8295

   부산시교육청 051-1396

   대구시교육청 053-231-0000

   광주시교육청 062-380-4500

   대전시교육청 042-616-8900

   울산시교육청 052-210-5400

   경기도교육청 031-1396

   충북교육청 043-290-2000

   충남교육청 041-640-7777

   전북교육청 063-239-3114

   전남교육청 061-260-0114

   경북교육청 054-804-3000

   경남교육청 055-268-1100

   제주도교육청 064-710-0602

   강원도교육청 033-258-5114

   서울시교육청 02-1396

 - 관련 웹사이트

   복지로 http://www.jokjiro.go.kr 

 - 서식 / 자료

 

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.pdf
2.74MB

 

참고하시어 혜택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^^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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