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식비 란?
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.

소관부처: 교육부
제공유형: 현물지급
지원주기: 월
급식비 지원대상
- 초, 중, 고에 재학하는 다음의 학생을 지원합니다.
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부모, 법정 차상위)인 학생
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, 도 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
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
- 동 사업은 '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,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.
- 외부기관,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.(중복지원 배제)
선정기준
- (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)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
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
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법정 차상위 대상자
* 차상위 자활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, 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연금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
- (소득인정액 기준)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
* 소득인정액=소득평가액+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급식비 서비스내용
- 초,중,고교 학기 중 학교급식비(중식비)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합니다.
급식비 신청방법
-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
※단, 무상급식의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(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 지원)
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>서비스 신청>복지서비스 신청>복지급여 신청>아동청소년>교육비 지원
급식비 추가정보
- 전화문의
인천시교육청 032-420-8295
부산시교육청 051-1396
대구시교육청 053-231-0000
광주시교육청 062-380-4500
대전시교육청 042-616-8900
울산시교육청 052-210-5400
경기도교육청 031-1396
충북교육청 043-290-2000
충남교육청 041-640-7777
전북교육청 063-239-3114
전남교육청 061-260-0114
경북교육청 054-804-3000
경남교육청 055-268-1100
제주도교육청 064-710-0602
강원도교육청 033-258-5114
서울시교육청 02-1396
- 관련 웹사이트
- 서식 / 자료
참고하시어 혜택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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