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처: 고용노동부
제공유형: 현금대여(융자)
지원주기: 수시
직업훈련생계비대부 란?
-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합니다.
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지원대상
-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(실업자)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(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)
(비정규직근로자)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
(무급휴직자)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
(자영업자인 피보험자)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
직업훈련생계비대부 서비스내용
-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(대부한도) 1인당 월 최대 200만원, 총 1,000만원 이내
*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, 총 2천만원 이내
(상환방법) 1년 거치 3년 /2년 거치 4년 /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
(융자금리) 1%
직업훈련생계비대부 신청방법
- 근로복지공단 방문접수 및 근로복지넷 (welfare.comwel.or.kr)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.
직업훈련생계비대부 추가정보
- 전화문의: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-0075
- 관련 웹사이트: 근로복지넷 welfare.comwel.or.kr 근로복지공단 http://www.kcomwel.or.kr
노동복지 허브, 근로복지공단
www.comwel.or.kr
- 서식/자료
참고하시어 혜택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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