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관부처: 보건복지부
제공유형: 현금지급
지원주기: 수시

의료 급여 임신, 출산 진료비 지원 이란?
- 출산 전・후 산모와 영・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합니다.
의료 급여 임신,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
-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(유산 및 사산 포함)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.
의료 급여 임신, 출산 진료비 지원 서비스 내용
- 임신·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(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원)
-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.
- 임신·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인천 : 옹진군
경기 : 양평군
강원 : 평창군, 정선군, 화천군, 인제군
충북 : 보은군, 괴산군
충남 : 청양군
전북 : 진안군, 무주군, 장수군
전남 : 보성군, 장흥군, 함평군, 완도군, 진도군, 신안군
경북 : 군위군, 의성군, 청송군, 영양군, 영덕군, 청도군, 봉화군, 울릉군
경남 : 의령군, 남해군, 함양군, 합천군
*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(月)까지로 한함.
의료 급여 임신,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
-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(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>서비스 신청>복지서비스 신청>복지급여 신ㄴ청>의료급여>임신출산진료비
의료 급여 임신, 출산 진료비 지원 추가정보
- 전화문의: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- 관련 웹사이트: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, 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
보건복지부 홈페이지
모든 국민의 건강,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.
www.mohw.go.kr
- 서식/자료: [2023 의료급여사업안내].pdf, 의료급여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(변경)신청서.hwp
의료급여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(변경)신청서.hwp
0.05MB
「2023 의료급여사업안내」.pdf
11.99MB
참고하시어 혜택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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